판례 민사 대법원
71다656

판시사항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방인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2. 26. 선고 69나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 제4호증(사실조회 회보)중 (아) (자) (차) (가) 항의 각 기재를 검토할지라도 그것이 피고 상업은행본점 계리부장의 대외적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다만 계리부장의 대내적 행위의 권한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은행의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민사상사보증 또는 어음법상 단순보증)행위는 계리부장 대리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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