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0도2585

판시사항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서 공소의 제기가 무효된 사례.

판결요지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서 무엇이 기소되었는가 알 수 없고 소송의 목적물이 판명되지 않는 공소의 제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9. 24. 선고 70노2269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1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기소되었는가 알 수 없고, 따라서 소송의 목적물, 다시 말하면 소송의 물체가 판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방어의 수단을 다하기 곤란하며, 재소의 항변을 하여서 좋을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법원과 소송당사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됨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고,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공소의 제기는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갑, 을, 병은 공모하여 1969.9월경 부터 1969.12월경까지 주거미상의 각종 납품업자 수명이 수차에 걸쳐 철도청 ○○국 △△과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현금 245,600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누구로 부터 얼마의 돈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고, 과연 소송의 물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기소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방어의 방법을 강구할 도리가 없고, 또 이에 대하여 재소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공소제기로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지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동 가공하여 제1심 판시 뇌물수수 범죄 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가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률해석의 모든 면에서 소론과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검사와 피고인 1의 각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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