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연법위반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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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마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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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오락방송의 일부가 공연법시행령 61조에 저축되는 여부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여부

판결요지

구 공연법(66.4.27. 법률 제1790호) 제25조의 2에 대한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612조 소정의 헌법이나 방송법 및 공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1. 21.자 70라3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예하 (1) 라디오 프로중 1970.1.24.28. 같은해 2.7.26. 각 오후1시에 방송된 "유공아워" 및 같은해 1.16. 오후 8시30분에 방송된 (1) "청춘펀치"의 각 일부내용과 (2) 테레비젼 프로중 같은해 1.20.19:50에 방영된 "크라운 쇼"및 같은해 1월경부터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21:55부터 22:15까지 방영된 일일연속극 "개구리 남편"의 각 일부내용이 공연법 제25조의 2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고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고 또 음란 기타 문란한 내용의 오락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그 사실인정이나 그에 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의 각 방송 또는 방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오락방송에 속한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연법 제25조의 2에 의한 대통령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제한이 소론의 헌법이나 방송법 및 공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령에 의한 제1심 결정이 소론과 같이 예술 및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연법 제30조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의 위법된 방송 또는 방영을 하지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 이사건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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