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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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마538

판시사항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7. 21. 선고 67라4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촉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재항고인이 촉탁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전부를 그 등기가 없었던 그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56.26.자 토지개량에 의한 이 사건 등기는 당초부터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의 설시이유는 위 설시한 바와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유지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항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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