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1744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하여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경우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나동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강건원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9. 선고 70나(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일응 그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여 위 진술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부분까지도 반드시 신빙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를 증거자료로 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인 소외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재심피고 강경원이가 이 사건 백미결제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한 진술부분이고,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조병준이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되는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증거 중 위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백미채무는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결론은 동일하여 결국 위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 전부가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원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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