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1450
판시사항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수영 【피고, 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6. 17. 선고 69나3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법 제3조 제2항이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은행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신용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양 되어 있으나 이것도 위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욧컨대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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