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1040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5. 5. 선고 70나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논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피고는 재단법인 (명칭 생략)(이하 유지재단으로 약칭한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학교법인이고 유지재단은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채 (이름 생략)고등학교 시설로 사용하다가 폐교하고 이를 원고 공동피고 한국기독교 장노회 (명칭 생략)에 매각할 권리를 위임하여 소외 2에게 매각한 바, 같은 소외인은 이를 재단법인 (이름 생략)영아원에 기증하여 같은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명칭 생략)는 중도금까지 164,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56,500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를 말소한 후 타에 매각하고 부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양도를 받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하는 채무는 피고가 승계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유지재단의 채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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