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128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작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전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1. 선고 69나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소유 대지 175평은 1939.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총독부 고시 제411호로서 대전시가지가로 예정지로 책정이 되고 1967.2.10. 같은 시가지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어 장차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할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지 인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시가지계획에 따라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 주변토지에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49평이 남게되어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무슨 명목이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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