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사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이정화 【피고, 재심원고】 송복은 외 4명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의 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는 원고(재심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53호로서 본건 건물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라 잠칭하는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회사가 승소하였고, 피고 이정화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결심단계에 도달하였는바, 그 사건은 아직 판결확정은 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건 건물에 관한 위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위 별건 민사재판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완전 전복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