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누141
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구법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6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9. 30. 선고 68구5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에 관하여는 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고 상법부칙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1963.3.12자 각령 제1221호)은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주장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1965.12.20.법률제1720호) 제40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과 동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 기장할 것을 명하고 위 법인세법 제40조제2항에서 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동법 제40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그 규정의 문언자체로 보아 동 규정상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동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도 상법상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 공고하여야 할 계정과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위 각령을 가리켜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 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본건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설시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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