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누66
판시사항
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것이다. 나. 비준설정 임대가격도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7조 제2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선견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동래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 한 1968년 제1기 추징분 재산세 731,175원과 1968년 제1기추징분 도시계획세 731,175원의 각 과세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 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용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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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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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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