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959
판시사항
병역법 제66조 소정의 연1회 실시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연1회 받으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66조 소정의 년1회 실지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데나 년1회 받으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66조, 동법 제106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69. 5. 21. 선고, 69노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본건 검사의 공소장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과같이 피고인이 고발된 것이 충북병무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군번과 고발하려는 사람의 군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는 검사의 본건 공소제기의 법률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병역법 제66조에 의하면 검열점호를 위하여 년1회 집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제106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호를 받지 아니한자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동법 제66조에 의하여 집합하라는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예, 주거지 검열허가)위 집합일시 장소에서 점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제66조의 규정을 어디서아무때나 년1회 검열점호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소론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제242조에 병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는 이에 참집할자의 본적지의 징병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징병 구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령인 군 소집규칙에 거주지 점호의 참집출원절차에 관하여 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므로(제127조 내지 제130조), 이러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거주지에서 병역법 제66조의 검열점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967.10.31에 기준지에서 검열점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군소집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피고인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군소집규칙에 정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 1967.9.29의 본적지 검열점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에 대하여 병역법 제106조, 제66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논지는 필경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검열점호는 어디서나 또는 언제든지 임의로 년1회만 받으면 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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