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두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원 결 정】 대구고등 1969. 4. 26. 선고 69부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결정 정본을 1969.4.28 10:00에 송달을 받고 같은해 5.10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심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 3항에 규정한 7일의 불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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