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사1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황덕영 【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4. 선고 69마714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목적물 중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류인 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계류판매업자나 면허소지자인 기술자등 유자격자가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지정한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하였던 바, 원결정은 동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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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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