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그23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재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용학 【원 결 정】 대전지방 1969. 11. 30 선고 69카115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신창동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자,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저당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시까지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게 이르러 원심법원은 같은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5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500만원의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547,210원과 1966.8.22부터 년5푼의 이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67 가900채무일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일부패소되어 다시 항소를 하였음이 이 사건 정지명령 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함은 정당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결정은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정지명령을 각하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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