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17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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