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마883
판시사항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10분의 1의 담보액을 영수하지 아니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락을 하가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담보로 경매가격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영수한 후 그것은 최고가격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유남식 외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18. 선고 69라48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 유남식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본건 경매기일에서의 최고가 경매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신고한 경매가격은 대지 1,098,000원, 건물 298,000원으로 그 합산액은 1,396,000원이고 따라서 그 경매신청의 10분의1 담보액은 139,6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달리는 위 경매가격을 1,39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경매신청의 담보로 139,500원을 영수한 후 그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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