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도1458
판시사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31. 선고 67노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원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즉, 정당방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제95장 참조). 이러한 주장은 이를테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마땅하겠거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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