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지상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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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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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찰소유의 임야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과 관할청의 허가

판결요지

불교단체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찰소유 임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행위는 무효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1항 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실상사 【피고, 상고인】 김기웅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7. 26. 선고 67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불교단체가 사찰소유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상권 설정행위는 무효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이 처분허가를 한 것은 본건 임야상의 고사목, 피해목등 입목 3,384입방미터인데 본건 지상권 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설정목적이 수목의 소유라고만 되어 있어 수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 처분허가 있는 수목의 소유권이전의 명인방법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거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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