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074
판시사항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요지
선박의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 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선박 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와 방법으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상순 【피고, 상고인】 박을남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8. 11. 선고 67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강성옥, 이상태와 합자하여 1964.4.4 이 사건 선박을 소외 전칠암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 공유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공유지분은 3분의 1씩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3분의 1 지분소유권자인 소외 강성옥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선박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의 방법으로 한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선박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한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가 청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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