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949
판시사항
소속 과장에게 한 유치송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 하였다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 1967. 9. 1. 선고 67라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재항고인 1961.9.30부터 1967.8.26까지 지방행정서기로서 전주시청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1967.7.12 재항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시 산업과에 1967.7.13자 경매 기일 통지서를 송달(산업과장이 수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항고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 송달(기록제130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한 걸음 나아가 위 경매 기일 통지서가 실지 재항고인에게 건네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거부하여야 될 것이다.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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