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381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와 연대보증
판결요지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에 그 배서 양도행위를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한 것이 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원양어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5. 18. 선고 66나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 조합이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 은행으로 부터 1958.8.26 돈200만 원을 원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차용하고 그날 그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차입하려고 발행하는 액면 합계 200만 원의 약속어음 4매의 수취인이 되어 그것을 원고은행에 배서양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피고 조합이 위 한국수산주식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피고조합의 행위는 그것을 위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원고 은행의 피고조합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는 물론 기타 소론제1점에서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 이유 없다. 2. 위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1963.12.26까지에 수차에 걸쳐 피고 조합을 통하여 전시채무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내입변제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고 조합이 그 변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것이 곧 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전기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의하여 부담하였던 어음채무를 승인한 것이 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인즉 위 사실이 곧 위 약속어음채무의 승인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소론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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