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7다1216

판시사항

가.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부대항소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나. 자백의 취소와 상대방의 동의

판결요지

자백의 취소를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유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성순 【피고, 상고인】 김조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7. 선고 66나1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만원 및 이에 대한 1964.12.31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만원 및 이에 대한 1964.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던 바 원고는 원심 제4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원심 1967.2.23 접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1964.5.25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 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정정서에 의하여 원고는 금 100만원에 대한 1964.5.25부터 1964.12.30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소를 변경하며 청구를 확장하였다고 볼 것이고 1964.12.31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부터 완제일까지 연3할의 금원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제1심판결의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한부대항소로 볼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청구취지 정정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64.5.25부터 1965.12.31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1966.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서 원판결에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내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자백을 취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자백은 원래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65.12.17자 제1심 접수 준비서면 제3항에서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동 대리인이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사실을 철회하고 피고대리인은 그 철회에 동의하였으므로(기록 222장 이하) 원판결이 원고의 소론 자백은 유효히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적법히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4.4.25 피고에게 금 100만원을 월이자 6푼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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