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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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마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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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대금 완납후에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 신청이 허용된 경우의 위 경락대금 납부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홍원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5. 9. 선고 67라1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데, 원결정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안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 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홍원선(항고인)에게 1963.1.23 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위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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