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명의삭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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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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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삭제하는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황 【피고, 피상고인】 경기양주군수 김대근 【원판결】 서울고등 1967. 10. 26. 선고 67구2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요, 그 것이 실체법상 그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1966.12.31 임야대장을 복구정리 하면서, 그 적요란에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산 24번지, 임야 24정 9단보의 소유관계가 원고와 다데야마예이기치 두 사람의 연명소유라는 기재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위 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피고 군수의 임야대장상의기재 삭제행위는 이른 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중의 일부는 피고의 위와같은 임야대장상의기재삭제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전개하는 이론인 것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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