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마278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청구의 소를 취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경배 【원결정】 서울고등 1968. 2. 26. 선고 67카28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각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소론과 같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그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는것이고, 위 소의 취하를 채권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전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소의 취하는 전부 채권자가 그소송에 참가하므로서 막을수 있는것이고, 또 원고가 그가 소구하고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그소를 취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적기 비난하고있는 원결정 이유는 정당한것이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제1심판결은 당연히 실효되는것이라 할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규정도 판결의 실효를 전제로한 규정이라 할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이동주가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재소금지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 미치는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판결을 토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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