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638
판시사항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법령해석의 착오로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로 파면처분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직장예비군편성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법령해석의 착오로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16. 선고 71나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 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향토예비군 편성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문(을 제3호증) 중에서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단속의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혹은 법적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비군편성을 기피한자"로 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은 그 구절을 그거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의 규정과 위 지시의 각 취지들을 감안하여 풀이함으로써 그것이 향토예비군 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그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하고 신청인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입신고를 소정기간 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고의무 해태의 원인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정 하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고의무의 해태는 이를 고의적인 예비군 편성의 기피였다고는볼 수 없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파면처분을 한 후 그 파면에 따르는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수령을 촉구함으로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본건가처분 신청에까지 이른 신청인의 위 퇴직금수령을 그 파면처분을 승복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위 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흔적이 없으나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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