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판결 경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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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이 상급법원에서 가능한 여부.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은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상급심에 있더라도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이상 경정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원고), 상고인】 이수근 【피신청인(피고), 피상고인】 안성호 외 5명 【주 문】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위 신청인, 피신청인간의 당원 70다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70.3.19.에 선고한 판결 첨부 제1목록 중「대구시 서구 내당동 60 전 560평」을 「대구시 서구 내당동 6 전 560평」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계쟁 전 560평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부분은 당원의 70다747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부분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어 배척을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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