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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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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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비 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동 농지의 소유권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된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동 농지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9조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6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석일 외 4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0. 선고 67나2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박병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소외 망 박선기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동인 역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토지의 소유자인 위의 박병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 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아니하고 있던 중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또는 주거지역 저촉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 자경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함은 그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것 즉, 결국,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례 판례이므로, ( 1964.11.24선고 64다699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본건 농지가 원고의 비자경농지라하여 위의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게 매상되었다 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바 없고, 또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구역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확정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은적용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이상,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것이요, 원고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 된 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귀착된즉,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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