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수1
판시사항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을 대법원 판사 4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을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4인으로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였다 하여도 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의 입법경과와 그 규정의 성질 및 문언으로 보아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원고)】 곽진건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재황 외 3명 【주 문】 본건 이의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 이의의 요지는 당원이 68수1 국회의원 선거무효사건을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로서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위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1항에 의하여 법률 제1496호로써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제규정들이 그 개정에 의한 동 법 제37조, 제1, 2,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절차가 있기 전인 1963.12.17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임명절차완료후의 대법원심판권 행사를 위하여 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현상에 대비하여 위 개정 취지에 마추어 그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후 전기 임명절차 완료시까지의 얼마동안에 있어서의 대법원심판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과적인 규정이었음이 그 규정 자체의 체제와 문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명절차가 완료된 후 대법원이 현행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합의체나 합의부에 의하여 심판권을 행사하여 온지 4년 9개월이나 되는 금일에 이르러 (그간 본건 신청인도 여러가지 사건에 관하여 그 합의부의 재판을 받았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새삼스러이 위 부칙 제2항중의 "얼마 동안"이란 문구가 정확치 못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68수 1 국회의원 선거사건을 담당 심리하는 당원의 합의부 구성이 그 부칙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본건 이의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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