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시정명령등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두344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누86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원고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포섭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이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