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사116
판시사항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 제181조
판례내용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김남철 【원 결 정】 대법원 1968. 12. 16. 선고 68마1305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준재심 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공시 송달 허가 신청 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가서,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준재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준배심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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