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수16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사퇴자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소속정당 지구당의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사퇴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의 이른바 소속정당 다.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입후보 사퇴공고 효력 취소공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후보자가 입후보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로 그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퇴신고는 무효이다.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29조 소정의 정당은 중앙당을 의미한다. 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결의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윈회의 지시에 따라 잘못된 입후보사퇴신고를 취소하는 공고를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제24조, 헌법 제36조 3항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경상남도 제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11.26 실시딘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1963.11.26 경상남도 제4지역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원고는 민주당 소외 1은 민주공화당 소외 2는 민정당 소외 3은 자유민주당의 각 공천후보자로 입후보하여 원고는 14,473표 소외 1은 15,690표 소외 2는 6754표 소외 3은 651표를 각각 얻어 소외 1은 최고 득표자라 하여 당선자로 결정되고 원고는 최고득표자와의 1217표 차이의 차점자로서 낙선된 사실 1963.11.19 위 민정당 공천 후보자 소외 2가 소속 정당의 지구당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위원회에 다른 사람을 시켜 입후보 사퇴신고를 하자 피고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고 소외 2에게 대하여 전화로써 그 사퇴에 있어서의 자유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1963.11.19) 공고 제29호로 사퇴공고를 함과 동시 그 선거구내에 있는 36개투표 선거위원회에 통지하고 거제군연초면에서 개최된 합동정견발표회에서 피고위원회 직원이 위 29호 공고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사실 피고선거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4시경 위 사퇴공고의 효력을 취소한다는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민정당공천후보자 소외 2의 입후보사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피고위원회는 전화로써 그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 하였고 사퇴서에 그 소속정당의 지구당 사퇴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그 사퇴는 적법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위원회는그 사퇴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퇴공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위원회가 위 사퇴서는 사퇴자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며 추천자인 민정당 중앙당의 사퇴동의서가 아닌 지구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였음은 위법이라 하여 1963.1119 오후 4시경 위 사퇴공고 효력취소공고를 하므로서 위 사퇴자 소외 2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계속케한 결과 동인으로하여 금 6754표를 얻도록 하였음은 결국 선거집행관리를 잘못하므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한 것이므로 그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면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 위원회에 가서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한 서면으로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가)위와 같이 입후보자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사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은 입후보자 자신의 자유 의사에 의한 사퇴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인정한바와 같이 사퇴자 본인이 직접 선거위원회에 가서 사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위원회가 사퇴자 소외 2에게 전화로서 그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위와같은 사퇴신고는 우의 법규에 위배된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나) 선거법 제24조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지역구마다 한사람의 지역구 후보자를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후보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국구 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전항의 기일내에 전국구 의원정수내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 명부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정당이 「지역구뿐」아니라 「전국구」 후보자의 입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의 정당은 중앙당을 의미한 것임을 알수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는소속 정당이 해산된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므로서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자는 반드시 정당원이라야 하고 국회의원 자격의존속도 원칙적으로 소속정당원 자격과 그 정당존속을 전제로 하여 항상 원칙적으로 입후보 자격과 국회의원 자격을 정당원 자격과 정당존속과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도록 한 헌법규정으로보아 소속당원 중 누군가 국회의원에입후보를 하고 또 입후보한자가 사퇴를 하느냐함은 소속정당 전체의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입후보 추천과 사퇴승인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 지구당을 통할하는 중앙당에 전속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헌법규정과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선거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입후보 사퇴를 승인하는 정당」은 중앙당의 사퇴승인이 필요하고 따라서 위29조의 「정당」은 「중앙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증인 옥종락 최창일 이상구의 증언으로서 본건 입후보 사퇴승인서가 그 소속중앙당의 승인서가 아닌 소속지역구 당 승인서를 첨부하여 사퇴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한 증거없으므로 그와같은 지구당사퇴승인서 첨부로된 사퇴신고는 무효라 아니 할수 없으므로 피고 위원회가 소외 2의 사퇴신고 가 위법이라 하여 이미 잘못된 사퇴공고를 취소하는 공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요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주장하기를 선거법 제30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한다」 라고 규정하였을뿐 사퇴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선거법 제7조에 의하면 「후보자등 록이 있은 후 소속정당이 해산 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 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후보자와 당해 정당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입후보 사퇴가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후보자가 사퇴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일단 사퇴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퇴공고 효력을 취소할수 없을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 피고 위원회가 소외 2에게 대한 사퇴공고를 한후 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그 사퇴공고를 취소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외 2의 사퇴신고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가 적법한것으로 잘못해석하여 사퇴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위원회가 그후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공고를 하였음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당연하다 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회를 지휘감독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하급선거관리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본건에 있어서 증인 최창일 이상구의 증언으로서 피고 위원회의 위 사퇴공고 효력취소 공고는 피고위원회의 상부위 원회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사퇴신고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취소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위원회가 결의 없이 위 사퇴공고를 취소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전라남도 제14지역 선거구에서의 민주공화당 지구당 입후보추천을 유효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이 있을 뿐 아니라 민정당 당헌에 입후 보추천 또는 사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민정당 지구당의 사퇴승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하여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 사퇴공고 취소공고가 무효하다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 주장역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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