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초기894
판시사항
참조조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공2002상, 1260)
판례내용
【피 고 인】 【청 구 인】 검사 【주 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52조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으로서「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고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마약류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집행법」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사집행법」제311조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 중 본안의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하되, 본안이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2심법원을 본안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제1심법원이 본안법원으로서 가압류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 참조), 상고심은 추징보전명령 및 그 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은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이고,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그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이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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