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32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명준)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984 판결 【변론종결】2009.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81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0년 제1기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2000년 제1기에 용역의 공급계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사자인 원고와 현대산업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2006. 7. 15.경에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아울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9. 12. 29. 현대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92,105,000원을 현대산업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현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또한 2000. 2. 14. 현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점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대로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 2. 14.경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덧붙여, 현대산업이 2002. 3. 30. 이 사건 도로를 완공하고, 2002.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완공시점 혹은 기부채납시점에 원고에 대한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가 아닌 같은 조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이 명백해서 이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적용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있은 법원의 조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덧붙여, 과세관청이 현대산업의 매출세액에 경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정 청구 등에 기해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함으로써 그 감경액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요인이 있음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 연장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조세법률주의상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부정하고 그 부담을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4)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06. 7.경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적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대산업이 2000.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을 2000년 제1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0. 7.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3. 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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