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도2596
판시사항
차량충돌사고에서 일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위반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가해자)의 차가 중앙선을 90센티미터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차가자가 주행선으로 피양해 갈 수있었는데도 피고인 차의 주행선으로 피양해 들어오는 바람에 양 차가 충돌된 경우 그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측만의 과실로 돌리고 피고인의 과실은 전연 없다고 판단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영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8.9.14 선고, 78노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의 주행선을 90센치미터 침범한 사실과 피고인 차와 피해자 차가 충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차가 자기 주행선으로 피양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차의 주행선으로 피양해 들어오는 바람에 양차가 충돌된 것으로서 피해자 차측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 차가 중앙선을 90센치정도 침범함이 없이 자기 주행선을 엄수하였던들 피해자차가 피고인 차의 주행선으로 피양할 생각은 전연 아니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충돌사고는 일어나 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충돌사고 의 원인을 피해자 차측과 피고인 차측과의 공동과실에 있다고 판단한다던가 또는 피해자 차측의 과실이 피고인측의 과실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모르되 피고인측 과실이 전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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