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해고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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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490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맨 끝줄부터 9쪽 첫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④2004. 1. 위 요양 연기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월 2회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고 향후 후유증상제도(치료 종결하더라도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른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원고는 위 요양 연기 신청 당시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⑤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06. 9. 29.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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