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728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상고인은 항소심 판결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1. 4. 7.로부터 상고제기기간인 2주를 경과한 2011. 5. 2.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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