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3782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마치 특정 지역에서 甲 주식회사의 농기계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농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위 지역에 대한 농기계 위탁판매권한을 취득한 乙의 업무를 방해하고, 乙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3. 11. 선고 2010노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신농 주식회사(이하 ‘신농’이라 한다)로부터 상주 지역에 대한 농기계 위탁판매권한을 취득한 피해자로부터 2007. 4.경 상주시 낙동면 지역에 한하여 신농의 농기계를 판매하도록 승낙을 받았다가 적어도 2008. 6.경 이전에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상주 지역에서 신농의 농기계를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신농농산물(고추) 전기건조기, 공장직영-선산, 상주, 문경 판매담당’이라고 기재된 스티커 광고를 전봇대 등지에 붙이는 등 마치 상주 지역에서 신농의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8. 7.경 상주 지역에서 신농의 농기계 약 10대를 판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업무방해죄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3의 항소를 기각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일괄하여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3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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