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전고등법원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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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91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항소인】 청원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589 판결 【변론종결】2010.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3,000원 및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이태영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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