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해임 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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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631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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