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631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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