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특별 현금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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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타채9944

판례내용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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