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2-18 특별 현금화 명령 저장 사건에 추가 2010타채99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2. 18. 선고 2010타채9944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례내용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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