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지방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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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92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연혁,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일반기업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위 법 제360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어음금액, 발행일, 발행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로 교부되었으므로, 약속어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 법 소정의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또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어음의 액면금액과는 무관하게 200~3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 법 소정의 어음의 ‘발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액면금, 발행일, 발행지 등을 기재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약속어음들이 위와 같은 기재 없이 백지로 발행되었고, 액면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에 거래되었다고 하여 이를 어음의 발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인가의 요건으로 피인가자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등이 인가 없이 어음의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것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된 점, 발행하여 유통한 딱지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26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2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음용지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딱지어음의 발행·판매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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