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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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299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08. 4.경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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