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72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변론종결】2010.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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