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079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은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는 위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다시 의결하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심사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징계 규정은 그 적용 및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의 유추해석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정보원법시행령 제41조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가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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