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회사해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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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이른바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의의.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대표이사로 선임된 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나. 본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라 함은 업무를 정부가 직접관할하는 소관장관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 및 의약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중에는 농림장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12. 24. 선고 63구13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위 항고소송에서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함은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위법이 행정처분이 존재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57. 4. 22. 조선삼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적법히 선임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이고 피고의 본건 처분으로 말미아마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할것은 자명한 바이므로 원고는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이익이 있다할것이며 원고가 위와같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연유가 여하하던간데 위 법리에는 소장이 없다 할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의 동 부동산과 그 회사의 주식은 별개의 것이므로 위 회사의 동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여 동시에 회사의 주식이 매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소론과 같이 동은 학원의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전기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그 회사의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이상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동은학원이 매수한 기업체와 조선삼공주식회사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동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라 함은 소론과 같이 「업무를 정부가 직영관할하는 소속장관」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농약 및 의약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조선삼공주식회사의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 중에는 농림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며 논지 역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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