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라1346
판례내용
【채권자,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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