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7723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구필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남창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나4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