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62도25

판시사항

선박의 사무장이 그 선원의 물품을 점유한 경우의 관세법 제4조의 납세 신고 의무

판결요지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은 물론 그 물품의 소유자, 점유자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의 사무장이 그 선원의 물품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점유자로서 납세신고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상 고 인】 (검사)이주식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 5. 선고 1961형공122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주식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1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요지는 본건 목적물이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모귀환 과의 공유라고 인정될뿐아니라 일본국 모지세관장으로부터의 회보중에 본건 목적물이 기재되여 있지 아니한 점으로보아 일본국에서도 본건 목적물을 이사 화물로 취급하지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본건목적물의 대부분이 「커피셋트」,「약품」,「화장품」등으로서 수입금지품에 해당된다는 점들로보아 이사화물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사화물로 인정하였음은 법리오해와 심리부진 및 채증법측에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의 세관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중인 모귀환의 세관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증언으로서 일본국으로부터 영주 귀국하는 위의 모귀환은 한국에 이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돈 일본화폐 금250,000원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체케한 금50,000원(귀국후에 변제하기함) 합금300,000원(일화)으로서 피고인으로하여금 본건 목적물(증제1호 내지 제10호)을 구입케하여 자기의 종전소유의 물품과 함께 이사화물로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본건 목적물은 위의 모귀환의 이사화물로서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할수있고 피고인과 위의 모귀환과의 공유라고는 인정할수없으며 제1심에서의 증인 서남두, 황금용(위의 증인들은 마산세관직원이다)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영주귀국하는자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수량과 금액에 제한이 없고 다만 중고품에 대하여는 면세를하나 신품에 대하여는 금500,000환 한도에서 무세로 통관되고 그에 초과되는 부분 또는 수입면허를 얻지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용처분을 한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매처분하여 관세와 보관료를 증숙ㅇ제하고 잔액을 화주인 귀국자에게 교부하게된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일건기록상 본건목적물의 소유자인 위의 모귀환은 본건 선박에 승선 귀국하고 모귀환의 명의로서 세관에 신고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본건 목적물(증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이 소론과 같은 수량과 성질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므로서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측에 위배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2) 상고이유중 제2공소사실에 대한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인은 물론 그 물품의 소유자 점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선박의 사무장으로서의 본건 물품(증 제11호증 내지 제42호)에 대한 점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본건 물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관신고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통관납세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 및 제1심에서의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본건 선박인 행복환의 선원인 위의 공소외인은 일본에서 출항할 때에 자기의 처가 중환 입원이라는 급보를 받고 본건 선박으로 귀국중 대마도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자 위의 공소외인은 일본 하까다로 도라가서 다른 선편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였던바 그때에 위의 공소외인은 자기의 소지중이던 본건 물품을 피고인에게 가지고 올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것을 승낙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물품에 대한 점유자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점유자로서의 납세신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신고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하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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